|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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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GENAMIN 20/22R 302D(=Dimethyl behenyl behenyl amine) |
| 물품설명 |
C16~22인 알킬 아민계 물질의 혼합물로 조성된 백색 반고상(20℃에서 0.5% 수용액으로 1시간 방치 시 불용)
- 용도: 살충제, 염료, 의약품 중간체, 플라스틱 첨가제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화학품과 화학 조제품·그 밖의 조제품”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제29류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에 “제3402호에서 ‘유기계면활성제’란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같은 온도에서 1시간 두었을 때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이나 불용물이 분리되지 않는 안정된 에멀션(emulsion)을 생성할 것, 나.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3402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e) 물에 녹지 않는 나프텐산염(naphthenate)·석유술폰산염과 그 밖의 물에 녹지 않는 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으며, 물에 용해되지 않으므로 제29류와 제34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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