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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012
시행일자 2023-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90-9000
품명 Pullover of other textile materials; CK3FFVT402
물품설명 양모 30%, 라쿤털 30%, 비스코스레이온 20%, 나일론 20%로 혼방된 실로 만든 편물제 풀오버(오프닝이 없고, 반팔소매가 있으며, 밑단은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허리까지 내려오는 길이의 상반신을 덮음)
- 용도: 의류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90호에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이 부의 주 제2호(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의 물품의 품목분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방직용 섬유재료가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및 나목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 통칙 제3호에 따라 해당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데에만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제51류의 양모와 동물의 털로 만들어진 풀오버에 해당함

- 참고로, 관세율표 제51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이 표에서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란 알파카ㆍ라마ㆍ비큐나(vicuna)ㆍ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ㆍ야크ㆍ앙고라ㆍ티베탄ㆍ캐시미르(Kashimir)나 이와 유사한 염소(보통의 염소는 제외한다)ㆍ토끼(앙고라 토끼를 포함한다)ㆍ산토끼ㆍ비버ㆍ뉴트리아(nutria)ㆍ사향쥐(musk-rat)의 털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목에서 “‘동물의 거친 털’이란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동물의 털을 말하며,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제0502호)과 말의 털(제0511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의 구성성분중 라쿤털은 관세율표 제51류 주 제1호 다목에 따라 ‘동물의 거친 털’에 해당하므로,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 분류되는 제6110.1호에 분류되지 않고,
·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소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해야하므로 제6110.9호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 만든 것’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동물의 거친 털을 기제로한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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