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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405
시행일자 2023-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99-9000
품명 Beauty preparations; CANDORLOV FILLER MOLECURE
물품설명 ㅇ Sodium Hyaluronate, Lidocaine Hydrochloride, Sodium phosphate, Disodium phosphate, Sodium chloride 등으로 혼합·조제된 무색 투명 겔상을 멸균하여 유리제 주사기에 충전한 것과 주사침 2개를 플라스틱 트레이에 넣고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1㎖)

- 용도 : 주름제거용 필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을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이 부분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 그 밖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한다). 예: …(중략)…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barrier cream) ; 주름제거와 피내(皮內) 주사용 젤(히알루론산을 함유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의료용품) 주 제1호 마목에서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주름제거를 위한 피내 주사용 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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