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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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3.60-9010 |
| 품명 | Machines for sorting fruit; 중량 조합식 포도선별기; STGr-12;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거봉, 캠벨, 자두, 오이 등의 과실류를 12개의 저울을 사용하여 1g단위로 선별하는 기계 ㅇ 구성품 - 선별기 본체(트레이 12EA, 10.4인치 터치패드 일체형) - 500g 분동 1EA(로드셀의 기준 영점 비율 조정에 사용) - 220v 전원 케이블 - 중량 조합식 선별기 사용 설명서 ㅇ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33호에는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ㆍ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433.60호에는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기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는 “‘(B)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그룹에서 이 호에는 원예용·농업용이나 공업용의 형태의 어느 것이든 간에 새의 알·과실·감자·양파·구근·당근·아스파라거스와 오이와 같은 농산물을 크기·모양·무게 등에 따라서 세정·분류나 선별하는데 사용하는 기계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거봉, 샤인머스켓, 오이 등 과실을 12개의 저울을 사용하여 1g단위로 선별하는 중량 조합식 선별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33.60-901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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