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6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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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1010 |
| 품명 | Polyethylene cellular film, Separator, for manufacturing secondary battery;Separator; HG09GC33; 87MM*1000M , 89MM*1000M; CN;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폴리에틸렌을 주성분으로 하여 만든 미세다공성 필름한면에 열 안전성을 위해 산화알루미늄을 도포하고 일정한 크기로 플라스틱 시트를 스풀(spool)에 롤 모양으로 감은 것[제시크기: 두께 15.0±1.5㎛, 폭 87㎜,길이 1,000m, Base film porosity : 50±5%] ∙ 용도 : 이차전지 제조용 분리막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란 판·시트·필름·박·스트립 … 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 HSK 제3921.19-1010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각각 세분류됨 - 본건 물품은 미세다공성(셀룰러)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롤상의 필름’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와 제3921호의 용어에 부합하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셀룰러의 플라스틱 필름’ 중 ‘이차전지 제조용의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격리막’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101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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