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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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DOOR LATCH; ZOOX L5 |
| 물품설명 |
- Claw, Tertiary-lever 등으로 구성된 도어 래치로, 무인자율차량의 4개의 문 Upper, Side, Lower 부분에 장착되는 물품 (크기: 약 13×14.5cm)
- 작동원리 ․닫힘 : 탑승객이 담힘 버튼 누름 → 문에 장착된 스트라이커가 도어래치의 클로우와 물려서 닫힘 방향으로 진입 → 터셔리 레버의 이동 및 스위치가 ON → 도어래치의 모터 및 신칭레버가 작동 → 신칭레버가 클로우를 2단 락 위치까지 이동시켜 신칭 완료 → 신칭완료 후 모터가 역방향으로 작동되어 홈 포지션으로 이동 ․열림 : 탑승객이 열림 버튼 누름 → 도어래치는 모터를 작동시킴 → 모터는 신칭레버를 작동시켜 터셔리 레버를 이동하게 함 → 클로우와 스트라이커의 물림이 해제되어 문이 열림 → 문 열림 완료 후 모터가 역방향으로 작동되어 홈 포지션으로 이동 재질 구성비 : 금속류 65.51%, 플라스틱 19.2% 등 내부 구조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하는 범용성의 비금속으로 만든 부속품과 장착(부착구)을 포함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 (2) 문에 사용되는 문고리·볼트·파스너·빗장 등(제8301호의 키로 작동되는 빗장은 제외한다.)”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탑승객이 열림/닫힘 버튼을 누르면 내장된 모터가 기어를 돌려 문에 장착된 스트라이커와 맞물리거나 풀림으로써 문을 개폐하는 물품으로, ․ 그 기능은 잠금장치에 해당하나 열쇠와 같은 장치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차량에 부착되는 장착구의 조합으로 기계적인 매커니즘에 의한 잠금장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는 문고리와 같이 빗장 역할을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8302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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