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283 |
|---|---|
| 시행일자 | 2023-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6.90-2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dental hygiene; Well-Prep |
| 물품설명 |
EDTA(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 Urea Peroxide, Glycerol, Polyethylene glycol 등을 혼합·조제한 백색계 페이스트를 주사기 형태의 용기에 충진한 것 3개와 일회용 팁 30개를 설명서와 함께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 (내용량: 6g x 3ea)
- 용도: 치근관 내 치수 조직 등 잔존물 제거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 3개와 일회용 팁 30개가 함께 소매포장된 것으로 치아의 근관 세척을 위해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통칙 제3호나목의 세트물품에 해당되고, 페이스트가 주입된 주사기 형태의 물품이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를 분류하며, HSK 제3306.90-2000호에 “치과위생용 제품류”가 세분류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미세한 근관이나 석회화로 근관 확대가 어려울 때 치수 조직과 상아질 잔사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근관의 형태를 확대하고 세척하는 제재로 치과위생용 제품류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치과위생용 제품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6.9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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