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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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0-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K71600-81911; PAD-NON PRE HEA TER,MAIN; 120T*515mm*815mm; KR; |
| 물품설명 |
- 트럭 운전석 뒤쪽 간이침대의 매트리스 충전재의 일부분으로서 침대의 모양에 맞게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가공이 된 특정형상의 물품
․ 장착위치 : 침대 매트리스 중간 부분 - 재질 : 폴리우레탄 - 크기 : 120T x 515mm x 815mm - 제조공정 : 입고검사⇒원재료배합⇒발포준비⇒교반 및 발포⇒Foam Rising⇒블록 컷팅⇒숙성⇒트리밍⇒라운드, 수평기⇒탈취 * 왼쪽, 오른쪽 부분의 충전재가 함께 결합되어야 침대 매트리스로 사용가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특정한 형상의 폴리우레탄 재질의 제품으로서 차량 간이침대 매트리스 충전재의 일부분(중간)을 형성함 ․ 본 물품과 나머지 매트리스 충전재의 일부분(왼쪽, 오른쪽)이 결합해야 완전한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충전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부분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3926.90-9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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