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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51
시행일자 2023-10-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K71600-81911; PAD-NON PRE HEA TER,MAIN; 120T*515mm*815mm; KR;
물품설명 - 트럭 운전석 뒤쪽 간이침대의 매트리스 충전재의 일부분으로서 침대의 모양에 맞게 모서리 부분에 라운드가공이 된 특정형상의 물품

․ 장착위치 : 침대 매트리스 중간 부분

- 재질 : 폴리우레탄

- 크기 : 120T x 515mm x 815mm

- 제조공정 : 입고검사⇒원재료배합⇒발포준비⇒교반 및 발포⇒Foam Rising⇒블록 컷팅⇒숙성⇒트리밍⇒라운드, 수평기⇒탈취



* 왼쪽, 오른쪽 부분의 충전재가 함께 결합되어야 침대 매트리스로 사용가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특정한 형상의 폴리우레탄 재질의 제품으로서 차량 간이침대 매트리스 충전재의 일부분(중간)을 형성함

․ 본 물품과 나머지 매트리스 충전재의 일부분(왼쪽, 오른쪽)이 결합해야 완전한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충전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간이침대 매트리스의 부분품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3926.90-9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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