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277 |
|---|---|
| 시행일자 | 2023-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07.29-9000 |
| 품명 | 6,6’-di-tert-butyl-2,2’-methylenedi-p-cresol; LOWINOX 22M46 |
| 물품설명 |
6,6’-di-tert-butyl-2,2’-methylenedi-p-cresol의 백색 분말상(CAS No. 119-47-1)
- 용도 : 플라스틱 제조용 산화방지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07호에는 “페놀과 페놀알코올”이 분류되며, 소호 제2907.2호에는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페놀(phenol)은 벤젠고리(benzene ring)의 하나나 그 이상의 수소원자가 수산기(hydroxyl radical)(-OH)로 치환하여 얻어진다. 수소 원자 한 개가 치환되면 1가 페놀[모노페놀(monophenols)]이라 하며 ; 두 개 이상의 수소원자가 치환되면 다가페놀(폴리페놀)[polyhydric phenols(polyphenols)]이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두 개의 벤젠고리의 수소원자가 1개씩 수산기로 치환된 다가 페놀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7.2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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