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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042
시행일자 2023-10-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PILOT HUB; FCA 8F30 MP;
물품설명 - 엔진의 동력을 자동변속기로 전달하는 ‘토크 컨버터’의 구성품으로, ‘펌프 임펠러*’ 부분에 삽입되는 장치
* 샤프트에 의해 엔진과 연결되는 부분. 엔진과 같은 속도로 회전하면서 엔진의 기계적 에너지가 유체를 거쳐 맞은편 터빈(자동 변속기 연결부)으로 전달
- (기능) 펌프 임펠러의 외관을 구성. 돌출부는 샤프트와 연결되어 펌프 임펠러를 회전시키고 내부는 오일이 흐르는 유로를 형성
- (재질) Carbon steel(S20C) 100%
- (규격) Ø121.50mm*47.75mm(높이), 845g


결정사유 - 관세율표 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 호에 분류되기 위해서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함.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하는 물품으로 ‘(D) 여러 가지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오버드라이브(overdrive)ㆍ자동변속장치(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 부분품을 제외한다) …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토크 컨버터의 외관을 구성하며 엔진의 회전력 전달, 유로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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