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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887
시행일자 202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 of plastic; WIPER
물품설명 - (개요) 앰플을 보관하는 화장품 용기(스포이드와 구성됨)의 입구 안쪽에 끼우는 것으로, 입구에 끼울 수 있도록 홈가공 등 특정형상으로 사출성형한 플라스틱(PE) 재질의 물품
- (용도) 스포이드 사용시 겉면에 묻어 나오는 내용물 닦아 주어 주변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용기 입구에 끼워 스포이드 사용 시 내용물이 묻는 것을 닦아 주는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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