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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889
시행일자 2023-09-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10-0000
품명 Boxes, cases, crates and similar articles;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썬스틱용)_ST-OV-S 15
물품설명 - (개요) 고체형태의 자외선차단제 화장품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재질(PP)의 용기로서 뚜껑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 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제 3923.10호에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포장대[콘(cone)과 쓰레기봉투 (refuse sack)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carboy)병ㆍ병ㆍ플라스크(flask) 등의 용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체형태의 화장품을 담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케이스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3.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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