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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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썬스틱용); DIAL |
| 물품설명 |
- (개요) 동그란 마개 형상을 띄고 있고 내부에 결합하고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홈가공이 이루어진 플라스틱 재질(PP)의 사출물품
- (용도 및 기능) 고체화장품 보관 용기 하단부에 결합되어 사용자가 좌/우 다이얼 회전을 통하여 내용물의 위/아래 위치 조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고체화장품 용기 하단부에 결합되어 내용물의 위치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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