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278 |
|---|---|
| 시행일자 | 2023-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6.40-1000 |
| 품명 | Dental cements; U-Cem Premium |
| 물품설명 |
Bisphenol A diglycidylether methacrylate, Barium silica 등을 혼합한 황색 페이스트 및 Urethane dimethacrylate, Barium silica 등을 혼합한 백색 페이스트를 배출구가 2개인 플라스틱제 실린지(내용량 9g mixed)에 충전한 것과 일회용 믹싱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9g 시린지 1개, 일회용 믹싱팁 10개]
- 용도 : 치과용 시멘트(치아용 레진 및 수복물 접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6.40호에는 “치과용 시멘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분류한다.…(중략)…(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ㆍ뼈 형성용 시멘트 :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는 일반적으로 금속염(염화아연ㆍ인산아연 등)ㆍ금속산화물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플라스틱재 기본 재료로 되어 있다. 이들은 금속합금(귀금속합금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특별히 치과용 충전제로 조제되어 있다. 이러한 합금들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간혹 ‘아말감(amalgam)’이라고도 한다. 이 호에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충전제를 분류하며 의약물질을 함유한 것과 예방용의 성질이 있는 치과용 시멘트ㆍ충전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를 제30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치아용 레진, 수복물 등을 접착 시 사용되는 접착제로 치과용 시멘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Bisphenol A Diglycidyl ether methacrylate, Urethane dimethacrylate, Barium Silica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시멘트와 일회용 믹싱팁이 소매포장된 제품으로 치과용 시멘트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006.4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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