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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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Other parts of excavators; PIN; PIN for excavator(Linkage p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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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개요) 철강 재질의 플레이트와 핀을 용접하여 만든 Ass’y 형태의 것으로, 굴삭기 조립 시 각 부품들(Boom, Arm, Bucket 등)을 연결하기 위해 관절부위에 고정자 역할을 함
- (제조공정) 원자재 입고 → Cutting → 1차 가공 → 건드릴 및 탭 → 소재 열처리 → 측면 TAP → 드릴링 → 연마 → 용접(플레이트와 핀) → 도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9호에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ㆍ앵글도저(angledozer)ㆍ그레이더(grader)ㆍ레벨러(leveller)ㆍ스크레이퍼(scraper)ㆍ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ㆍ엑스커베이터(excavator)ㆍ셔블로더(shovel loader)ㆍ탬핑머신(tamping machine)ㆍ로드롤러(road roller)”가 분류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31.4호에 “제8426호ㆍ제8429호ㆍ제8430호의 기계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굴삭기(엑스커베이터)의 부품과 부품들을 연결하기 위해 그 기계에 전용되는 PIN으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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