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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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각각분리] ①연예인 사진이 인쇄된 사진첩 및 종이카드: 제4911.91-9000호, ②비금속제 뱃지(badge): 제7117.19-4000 |
| 품명 | [제시품명] BUNNIES MEMBERSHIP KIT |
| 물품설명 |
연예인 사진이 인쇄된 사진첩 및 종이카드, 작성된 버니즈 클럽 지원서, 브로셔, 비금속제 뱃지(badge)를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진이 인쇄된 책자, 낱장으로 인쇄된 사진, 가입서, 비금속제 뱃지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된 것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스티커의 경우 위 통칙의 해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에 부합하지 않아 ①연예인이 인쇄된 사진첩, 카드 등 종이제 인쇄물, ②비금속제 뱃지를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함 [연예인이 인쇄된 사진첩, 카드 등 종이제 인쇄물] - 관세율표 제4911호에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911.91호에 “서화ㆍ디자인ㆍ사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위의 총설 참조)에 해당되는 물품으로서 이 류의 앞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는 모든 인쇄물(사진과 인쇄된 서화를 포함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인쇄된 사진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911.91-9000호에 분류함 [비금속제 뱃지] - 관세율표 제7117호에 “모조 신변장식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117.1호에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에서 모조 신변장식용품(imitation jewellery)이란 이 류의 주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제7113호 해설(A)에 열거한 소형의 장신구로 한정한다[예: 반지ㆍ팔찌(손목시계용 팔찌를 제외한다)ㆍ목걸이ㆍ귀걸이 커프링크(cuff-link) 등, 그러나 제9606호의 단추와 그 밖의 물품은 제외하며, 또한 제9615호의 의복용 빗, 헤어슬라이드(hair-slide)나 이와 유사한 것, 머리핀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아연합금으로 만든 뱃지이므로 비금속으로 만든 모조 신변장식용품인 브로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117.19-4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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