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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076
시행일자 202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6.40-1000
품명 Dental cements; BC Plus
물품설명 Bisphenol A glycidyl dimethacrylate, Hydroxyethyl methacrylate, Glycerol dimethacrylate, Ethanol 등을 혼합한 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내용량 5ml)에 넣어 종이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ml]



- 용도 : 치과용 시멘트(치아용 레진 및 수복물 접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006.40호에는 “치과용 시멘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에 한하여 분류한다.…(중략)…(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ㆍ뼈 형성용 시멘트 :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는 일반적으로 금속염(염화아연ㆍ인산아연 등)ㆍ금속산화물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플라스틱재 기본 재료로 되어 있다. 이들은 금속합금(귀금속합금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특별히 치과용 충전제로 조제되어 있다. 이러한 합금들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간혹 ‘아말감(amalgam)’이라고도 한다. 이 호에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충전제를 분류하며 의약물질을 함유한 것과 예방용의 성질이 있는 치과용 시멘트ㆍ충전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를 제30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물품은 치아용 레진 및 수복물 접착 시 사용되는 접착제로 치과용 시멘트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Bisphenol A glycidyldimethacrylate, Hydroxyethyl methacrylate, Glycerol dimethacrylate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시멘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6.4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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