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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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품명 | Chemical preparations; U-BOND Primer |
| 물품설명 |
Bisphenol A glycidyl methacrylate(Bis-GMA), Tr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TEGDMA), Ethyl 4-dimethylaminobenzoate 등으로 혼합된 황색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내용량 6ml)에 담아 종이상자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ml]
- 용도 :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과교정용 브래킷 등과 치과교정용 시멘트 간의 접착력 향상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30류 주 제4호에서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는 제3006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과교정용 브래킷 등과 교정용 시멘트 간의 접착력을 향상하는 것으로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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