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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138
시행일자 2023-09-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7.00-2000
품명 Dental impression compounds; Eazipan LC
물품설명 Glass bead, Urethane methacrylate, Fumed silica, Tr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등으로 조제된 연질의 분홍색계 사다리꼴 판상의 것 2개를 수지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치과용 인상재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7호에는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ㆍ말굽 모양ㆍ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3407.00- 2000호에는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치과용 왁스(dental wax)나 치과용 인상재료(dental impression compound)로 알려진 조제품”에 대해 “이것은 치과에서 치형을 뜨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분의 조제품이다. 보통, 왁스ㆍ플라스틱ㆍ구타페르카(gutta-percha)에 로진(rosin)ㆍ셸락(shellac)과 충전제(예: 가루 운모)를 혼합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착색되어 있고 경질(硬質 : hard)ㆍ약간 연질(軟質 : soft)이다. 이러한 조제품은 세트의 것ㆍ소매용 포장의 것ㆍ판 모양ㆍ말굽 모양(속이 찬 것이나 속이 빈 것)ㆍ막대(stick) 모양과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되어있을 경우에만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조제된 치과용 인상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407.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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