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132 |
|---|---|
| 시행일자 | 2023-09-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6.40-2000 |
| 품명 | Dental fillings; DENTAL FILLING; Care C & B |
| 물품설명 |
Cristobalite flour, Urethane methacrylate, Bisphenol A(ethoxylated) dimethacrylate 등으로 조제된 미백색계 페이스트상의 주제와 촉매제를 일체형의 플라스틱제 카트리지에 각각 충전한것과 수지제 믹싱팁 15개를 세트로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ml)
- 용도 : 치아 임시 수복재(수복물이 장착되기 전까지 사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제3006.40-2000호에는 “치과용 충전제(Dental filling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ㆍ뼈 형성용 시멘트”에 대해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는 일반적으로 금속염(염화아연ㆍ인산아연 등)ㆍ금속산화물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플라스틱재 기본 재료로 되어 있다. 이들은 금속합금(귀금속합금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특별히 치과용 충전제로 조제되어 있다. 이러한 합금들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간혹 ‘아말감(amalgam)’이라고도 한다. 이 호에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충전제를 분류하며 의약물질을 함유한 것과 예방용의 성질이 있는 치과용 시멘트ㆍ충전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를 제30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치과용 충전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6.4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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