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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807
시행일자 202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9.90-0000
품명 Self-adhesive film of plastics, printed, not in rolls; STICKER, DANGER; SG2 EV;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일면에 경고 표시와 함께 DANGER 문자 등이 인쇄된 하얀색 PET제 필름 이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한 것으로 여러개를 연속적으로 배열하도록 원지를 이형지에 부착한 후 재단한 레이블
[크기 : 길이 약 12㎜, 폭 약 64㎜, 두께 약 0.1㎜(이형지 제거시)]


∙ 용도 : EV ACON HEAT PUMPU 시스템의 전동 콤프레샤에 ‘고전압 경고 및 주의’ 알림 스티커로 사용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으로 만든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한다.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室溫)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 면이나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이나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붙는 평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는 해당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부수적이 아닌 모티프(motif)ㆍ문자(character)나 그림(pictorial representation)을 인쇄한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7부의 주 제2호를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49류 총설에서 "제3918호·제3919호·제4814호 ·제4821호의 물품은 이들 물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이 아닌 모티브(motif)·문자 또는 그림을 인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영구적인 접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평면형의 시트로서 롤 모양의 것이 아닌 레이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9.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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