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067 |
|---|---|
| 시행일자 | 2023-09-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2.00-9090 |
| 품명 | Other moulded articles; 쌀가루빨대; 6.5mm |
| 물품설명 |
쌀가루(60%), 타피오카 전분(39.998%), 나트륨, 젤라틴, 인산이전분, 합성착색제 등을 물과 혼합, 반죽한 후 압출 성형, 건조 및 절단하여 만든 빨대 형상(크기: 길이 약 21cm, 외경 약 7mm, 내경 약 5mm)
- 용도: 음료용 빨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602호에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제3503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성형품(moulded article)이나 조각품(carved article)[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natural gum)·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unhardened)(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에서 “이 그룹에는 여러 가지 재료의 성형품(moulded article)과 조각품(carved article)을 포함한다[단,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예: 플라스틱제품 : 제39류나 에보나이트제품 : 제40류)]. 가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의 제품을 포함한다(제3503호나 제49류의 제품은 제외한다). 이러한 재료에 있어서 ‘성형품(moulded article)’이란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것을 말한다. 한편, 블록·입방체·판·봉 등의 모양으로 성형한 재료(성형하는 동안에 눌러 새긴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제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그룹에 포함되는 것으로 “(7) 분말이나 전분을 기본재료로 하여 검을 응고하고 래커를 도장하여 만든 성형품이나 조각품(일체로 성형한 조화·모조과일, 작은 조각상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음료용 빨대로 사용하기 적합한 형태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602.0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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