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779
시행일자 202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20-0000
품명 Other parts of fork-lift truck; 35L UREA TANK ASSY; JKT02566; 35L; CN;
물품설명 - 지게차에 장착되며 배기가스 여과를 위해 사용되는 요소수를 저장하는 탱크 어셈블리(장착 : 현대건설기계 대형지게차 110D-9, 130D-9, 160D-9 전용모델)

- 주요 사양
․크기 : 580 x 220 x 595㎜
․중량 : 5.8㎏
․규격 : 35L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탱크 : 요소수를 보관하는 통, 폴리에틸렌(HDPE;친환경플라스틱) 재질
․센서 : 탱크 안에 보관된 요소수의 농도, 양 확인
․뚜껑 : 요소수 주입구 마개, 폴리아마이드(PA)재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7호에는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 본 물품은 지게차의 배기가스 여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요소수 저장 탱크이므로 지게차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