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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767
시행일자 2023-09-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20-0000
품명 Parts of fork-lift truck; BR-16L UREA ASSY; JKT03230
물품설명 - (개요) 지게차에 장착되며 요소수를 저장하는 탱크조립체로써, 뚜껑·탱크·센서·게이지로 구성됨
- (구성)
①뚜껑 : 요소수 주입구의 마개
②탱크 : 요소수를 보관하는 통
③센서 : 탱크안에 보관된 요소수의 농도, 양의 정보를 DCU(분사제어장치)로 전송하는 역할
④게이지 : 요소수의 양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표시
- (용도) 요소수탱크조립체에 저장된 요소수를 통해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물과 질소로 변환(정화)시킴
- (규격) 3.89kg, 460*440*290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27호에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31.20호에 “제8427호의 기계의 것”이 세분류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게차의 배기가스 정화를 위해 전용되는 요소수탱크조립체로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3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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