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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006
시행일자 2023-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006.40-2000
품명 Dental fillings; Eco-S
물품설명 - Bisphenol A glycidyl methacrylate, Triethylene glycol dimethacrylate, Fumed silica, Camphorquinone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겔상을 주사기 형태의 용기에 충전시켜 일회용 팁과 함께 소매포장한 것
- 용도 :치아 표면의 홈(Pit)과 열구(Fissure) 충전으로 치아 우식 예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006호에는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3006.40-2000호에 “치과용 충전제(Dental fillings)”가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4호에서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를 제3006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006호 HS해설서에서는 "(6)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ㆍ뼈 형성용 시멘트 : 치과용 시멘트와 치과용 충전제는 일반적으로 금속염(염화아연ㆍ인산아연 등)ㆍ금속산화물ㆍ구타페르카(gutta-percha)ㆍ플라스틱재 기본 재료로 되어 있다. 이들은 금속합금(귀금속합금을 포함한다)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특별히 치과용 충전제로 조제되어 있다. 이러한 합금들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지 않는데도 간혹 “아말감(amalgam)”이라고도 한다. 이 호에는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충전제를 분류하며 의약물질을 함유한 것과 예방용의 성질이 있는 치과용 시멘트ㆍ충전제를 포함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가루 상태나 태블릿(tablet) 형태이며 때로는 조제에 필요한 용액을 수반하며 포장에는 치과용이라는 표시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설명과 같이 조제된 치과용 충전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6.4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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