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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008
시행일자 2023-09-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6.90-2000
품명 Other preparations for dental hygiene; V-varnish Premium
물품설명 - Sodium fluoride, Tricalcium phosphate, Rosin, Xylitol, Ethanol 등으로 조제한 미황색 겔상과 브러쉬를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치아 표면에 불소도포 및 칼슘·인 공급하여 치아 재광화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는 “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을 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특히 이들 호의 물품으로서 사용하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으로 그러한 용도에 알맞게 소매포장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33류의 총설에서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0류 주 제1호 마목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조제품(치료용이나 예방용을 포함한다)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설명과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 지각과민반응 억제 등의 효과를 가지는 치과위생용 제품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6.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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