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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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40 |
| 품명 | Yeast extract preparations; 효모추출물 L-글루타치온 50% |
| 물품설명 |
- 효모(Saccharomyces cerevisiae)를 배양, 분리한 후 열수로 추출‧여과‧건조하여 글루타치온 함량(50%)를 높인 백색 분말
- 용도 : 건강식품 제조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40호에는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표의 어떤 호에도 분류하지 않은 조제 식료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한다. … 중략 …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 중략 … (11) 자기소화효모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 이는 효모의 가수분해에 의해서 얻어진 물품이다. 이들 물품은 발효를 일으키지 못하며 고단백질가(high protein value)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식품공업에 주로 사용한다(예: 특정 조미료의 조제용).”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효모를 배양, 분리하고 열수로 추출·여과·건조하여 글루타치온 함량을 높인 효모추출물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904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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