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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699
시행일자 2023-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RUBBER SOLUTION WITH COLD PATCH REPAIR KIT; YP3210G & YP3220
물품설명 - 천연고무를 가황하여 만든 연질의 원반 형상의 펑크 수리용 고무 패치(지름 약 3.4cm, 중심부 두께 약1mm) 30장과 천연고무에 용매(Methylcyclohexane)와 소량의 첨가제[Terpene phenolic resin(점착부여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고무접착제가 담긴 철제캔(내용물 60ml) 1개를 세트로 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자전거 이너튜브 펑크 수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을 말하며,

ㅇ 본 물품은 고무 패치와 고무 접착제가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포장된 물품으로, 물품의 역할이나 성질, 구매 목적으로 볼 때 실제로 타이어의 구멍을 수선하기 위해 부착되는 고무 패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고무 접착제의 경우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4016호에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까지나 다른 류에 분류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硬質 : hard) 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황처리한 고무제의 기타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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