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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694
시행일자 2023-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15.12-0000
품명 Fabrics of carbon fibresPPG PITT-CHAR ® CF-1 SCRIM MESH; PCF-1/100MTS;
물품설명 - 물품 개요
∙ Carbon fiber, Stitched Yarn을 혼합하여 만든 그물망 구조의 직물을 롤상으로 감은 제품으로 구조물의 PFP(Passive Fire Protection) 보강재로 사용
∙ 규격 : (1roll 당) 길이 100m, 폭 1,270mm, 중량 11kg
∙ 제시성분 : Carbon Fiber(95∼98%), Epoxy resin carbon sizing(0∼0.5%), Polyester stitching fiber(1∼5%)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15호에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2호에 “탄소섬유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탄소섬유와 탄소섬유의 제품. 탄소섬유는 보통 필라멘트 모양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및 제54류 총설에서 “제6815호의 탄소섬유와 탄소섬유의 제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 동 통칙의 해설에 “(VIII)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섬유와 합성섬유사로 구성된 직물로 최대 중량을 지하는 탄소섬유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탄소섬유 직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1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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