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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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8.10-1000 |
| 품명 | Floor covering of polyvinyl chloride; PVC MAT |
| 물품설명 |
- (개요) 폴리염화비닐(PVC)로 만든 회색계 스트립을 직선 및 물결 모양으로 일정간격 반복하여 횡으로 접착한 바닥깔개(제시규격 90cm*15m)
- 스트립 중량 비교: 시폭 5㎜ 초과 스트립 > 시폭 5㎜ 이하 스트립 * 시폭 5㎜ 초과 스트립: 양 측면 가장자리 직선 모양, 물결 모양 * 시폭 5㎜ 이하 스트립: 양 측면 가장자리를 제외한 직선 모양 ※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분석결과는 제시된 시료에 한함 - (용도) 바닥깔개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8.10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서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 이들 모노필라멘트나 스트립(strip)으로 만든 편조물ㆍ직물ㆍ그 밖의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46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39류에 분류되는 스트립(시폭 5㎜ 초과)과 제54류에 분류되는 스트립(시폭 5㎜ 이하)으로 만든 바닥깔개로, 제39류에 분류되는 스트립의 중량이 더 많으므로 제39류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롤 모양의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18.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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