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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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99-9099 |
| 품명 | Parts of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gases; 3101296 |
| 물품설명 |
직사각형상의 청색계 부직포에 플라스틱제 사출 프레임으로 조립한 일체형의 것
- 용도: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필터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제2호 나목은 “특정한 기계(중략)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분류되며, 소호 제8421.9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모든 거대한 공업용 장치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용 여과기와 소형의 가정용 기구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ㆍ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 그룹에서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하며 유가물(有價物)[예: 노(爐)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ㆍ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가정형 공기청정기 내부에 장착되어 공기중의 미세먼지 등을 여과하는 필터로 기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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