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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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815.13-1000 |
| 품명 | Prepregs of carbon fibres; CARBON ARCHERY |
| 물품설명 |
탄소섬유(약 70%)를 길이방향으로 배열하고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흑색계 시트를 여러 겹으로 적층한 것(크기: 폭 약 4.6cm, 두께 약 1.0mm)
용도: 양궁 날개 제조용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815호에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ㆍ탄소섬유의 제품ㆍ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15.13호에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 분류하지 않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지 않는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을 분류하며 그러므로 예를 들면, 제69류에 해당하는 도자제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2) 탄소섬유와 탄소섬유의 제품. 탄소섬유는 보통 필라멘트 모양에서 유기중합체를 탄화하여 제조한다(예: 이 제품은 보강재 등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섬유를 길이 방향으로 배열한 시트에 에폭시 수지를 함침시켜 만든 프리프레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815.13-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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