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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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4.19-9000 |
| 품명 |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ZENIST PRO; CLIMBING FOOTWEAR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와 고무로 만든 암벽 등반용 신발(발등 부분은 조일 수 있는 끈과 벨크로가 있고,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발목을 덮지 않음)
용도: 암벽등반화 -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4류 소호주 제1호가목에 “소호 제6402.12호ㆍ제6402.19호ㆍ제6403.12호ㆍ제6403.19호ㆍ제6404.11호에서 ‘스포츠용 신발류’는 스포츠 활동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파이크·스프리그(sprig)·스톱(stop)·클립·바(bar)나 이와 유사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된 신발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 바닥은 고무로 만들고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최대 외부 표면적)로 만든 신발로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암벽 등반화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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