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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659
시행일자 2023-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10
품명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of fluoropolymers and with filter or purifier membrane thickness not exceeding 140 microns ; FILTERING MACHINERY OF FLUORO POLYMERS; 6784-1350; WHATMAN PURADISC 13/5.0 PTFE 100/PK
물품설명 ㅇ (개요) 일반적으로 주사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한쪽에서 액체를 가압·주입하면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있는 원반 모양 PTFE(폴리테트라 플로오로에틸렌, 두께 140㎛ 이하) 필터를 거쳐 반대쪽 토출구로 배출되는 구조

ㅇ (용도) 각종 산업 분야의 액체 시료를 여과하여 이물질 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 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 (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를 포함한다]” 그룹에서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 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 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 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액체시료를 두께가 140㎛ 이하인 PTFE 필터를 통해 여과하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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