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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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1.29-9010 |
| 품명 |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of fluoropolymers and with filter or purifier membrane thickness not exceeding 140 microns ; FILTERING MACHINERY OF FLUORO POLYMERS; 6766-1302; WHATMAN PURADISC 13/0.2 PTFE 2000/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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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개요) 일반적으로 주사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한쪽에서 액체를 가압·주입하면 플라스틱 하우징 내에 있는 원반 모양 PTFE(폴리테트라 플로오로에틸렌, 두께 140㎛ 이하) 필터를 거쳐 반대쪽 토출구로 배출되는 구조
ㅇ (용도) 각종 산업 분야의 액체 시료를 여과하여 이물질 제거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21호에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있으며 소호 제8421.2호에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 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 한다.”라고 해설하면서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 (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를 포함한다]” 그룹에서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 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 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 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호에는 중력식ㆍ흡인식(또는 진공식)이나 가압식의 액체용 필터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각종 산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액체시료를 두께가 140㎛ 이하인 PTFE 필터를 통해 여과하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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