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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798
시행일자 2023-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3.10-9000
품명 ELECTRIC SCOOTER ; TS34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모터를 동력원으로 하는 삼륜전기스쿠터

ㅇ 용도
- 근거리 이동수단 (노인이동, 성인남녀 레저, 공장․공원․아파트 순찰)

ㅇ 사양
- 동력원 : BLDC모터 (500W) 및 납산 배터리* 5개 포함
* 배터리용량 : 60V, 20A / 충전시간 : 6~8시간 / 1회 충전 당 주행거리 : 50km

- 차량 크기 및 무게 : 길이 1760 x 폭 730 x 높이 980(mm), 84kg
- 최대속도 : 20km/h
- 적재하중 : 110kg
- 승차인원 : 2명
- 바퀴크기 : (앞바퀴) 폭 3인치, 10인치 / (뒷바퀴) 폭 3인치, 8인치
- 휠 재질 : 알루미늄
- 전진 및 후진, 속도조절*, 좌우 방향 전환(핸들이용), 브레이크, 주차 가능
* 모터의 회전수를 스위치를 사용하여 1,2,3단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후진 시에는 안전의 이유로 최대 출력 50%이하, 1단 속도 이하로 설정함

ㅇ 주요 구성요소

- 차체와 핸들, 작동스위치
* 주차레버, 브레이크레버, 혼 스위치,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명스위치, 속도 제어 스로틀, 전진 및 후진 변환 스위치 포함

- 등받이 (1인승 또는 2인승 변환가능), 손 걸이
- LCD메타, 속도·거리·회전· 배터리 잔량 등 표시
- 백미러, 전조등, 지시등, 후면 반사경
- 차륜 3개 (앞 1개, 뒤 2개 ; 차축 포함)
- 차동장치 (기어), 브레이크 (앞 : 디스크, 뒤 : 드럼)
- 쇼크업소버 (shock-absorber)

ㅇ 작동원리

- 모터제어기에서 전원 출력 → 모터로 전달 → 기계적동력으로 전환 → 감속기로 전달 → 동력 토크 전환(고·저) → 차동기어로 동력 전달 → 타이어로 전달
※ 후진 시에는 모터가 역회전 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703호에는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3.10호에는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포함되는 '경량(輕量) 삼륜자동차'에 대하여
"모터사이클용의 엔진과 차륜 등이 부착된 것으로서 기계적 구조로 보아 일반자동차의 특성, 즉, 보통 자동차에 사용하는 조향장치를 갖춘 것이나 후진기어ㆍ차동장치를 모두 갖춘 것", "T형 섀시 위에 장착된 것으로서 두 개의 뒷바퀴는 별개의 축전지를 전원으로 하는 전동기에 의해 각각 독립적으로 구동되는 것. 이들 차량은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발진ㆍ가속ㆍ제동ㆍ정지ㆍ후진할 수 있고 또한 구동용 차륜에 차동(差動) 토크(differential torque)를 가하거나, 앞바퀴의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좌우로 방향을 변환할 수 있는 한 개의 중앙제어봉에 의하여 조작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사람의 수송수단으로 전진과 후진이 가능한 삼륜 전기스쿠터로서 조향장치·차동장치·감속기를 갖추고 있으므로 제8703호에 해당하며 WCO HS분류의견서에 의하면 본 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제8703.10호로 분류한 바가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703.10-9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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