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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832
시행일자 2023-09-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7.10-0000
품명 Malt, not roasted; Tritordeum malt
물품설명 ㅇ 껍질을 제거한 황색계 낱알상의 볶지 않은 맥아(외부는 전체적으로 황갈색이며 내부 단면은 백색임)

- 용도 : 맥주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7호에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7.10호에 “볶지 않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맥아(malt)는 싹이 난 곡립(대개 보리)으로서, 일반적으로 열풍로[맥아로(malt-kiln)]에서 계속 건조된 것이다. 맥아는 양 끝단 사이에 가는 줄이 있고 바깥쪽은 황갈색이고 안쪽은 백색이다. …중략… 이 호에는 원래 모양의 맥아ㆍ잘게 부순 맥아와 맥아의 가루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볶지 않은 맥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7.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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