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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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30 |
| 품명 | 김치절임분말소스-겉절이 |
| 물품설명 |
- ① 다시마엑기스분말 53%, 김치분말(김치국물, 덱스트린, 정제수 등) 12%, 고춧가루 10%, 변성전분 5.5%, 효모추출분말 3.5%, 설탕 3.5% 등으로 혼합·조제된 주황색계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g×5ea)
② 다시마엑기스분말 54.5%, 김치분말(김치국물, 덱스트린, 정제수 등) 14%, 덱스트린 8.5%, 변성전분 5.8%, 정제소금 5.2%, 효모추출분말 3.5%, 설탕 4%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분말을 수지제 봉지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5g×5ea) - 용도 : 김치, 샐러드용 분말소스 - 제조공정 : 생/건 다시마 산분해 → 효소 분해 → 1차 배합 → 분무 건조 → 2차 배합 → 완성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HSK 제2103.90-9030호에 “혼합조미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 :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ㆍ채소ㆍ육(肉)ㆍ과실ㆍ곡물 가루ㆍ전분ㆍ기름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肉)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ㆍ조제된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9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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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