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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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12-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1120 |
| 품명 | GINSENG EXTRACT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인삼(백삼)을 물과 에탄올 혼합용매로 추출하여 농축‧분무 건조한 후 유당(표준화제), 무수콜로이달실리카(유동성 개선제)를 혼합하여 표준화한 황갈색계 분말상 - 용도 : 의약품 원료 - 추가 제시 용도 :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인삼음료(고형차) 제조용 - 제시성분: 인삼추출물 30~55%, 유당 43~68%, 실리카 2% < 물품 이미지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HSK 제1302.19-1120호에는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7) 인삼 추출물 :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고형(固形) 추출물(solid extract)은 용제(solvent)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 때로는 어떠한 추출물을 보다 쉽게 가루로 만들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하거나(예: 벨라돈나의 추출물에 가루 상태의 아라비아검을 첨가한다), 또한 표준의 농도를 얻기 위해 불활성 물질을 첨가한다[예: 일정한 비율의 몰핀(morphine)을 함유하는 물품을 얻기 위해 아편에 약간 양의 전분을 첨가한다]. 이와 같은 물질의 첨가는 고형 추출물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인삼추출물에 유당, 무수콜로이달실리카를 혼합한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11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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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