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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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2.90-0000 |
| 품명 | Oleoresin Rosemary; Item code 6665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로즈마리를 용매추출하여 정제과정을 거친 로즈마리 추출물(Carnosic acid 함유)(20~40%)에 해바라기유(60~80%)를 단순 혼합하여 표준화**한 적색계 오일상 - 용도 : 식품 및 사료 첨가물* - 규격 : Carnosic Acid(카노스산) 5% 이상 * 화주 제시 : Carnosic acid가 가진 스트레스 저감, 대사 건강증진, 항암 등의 효과를 기대함과 동시에 기호성 증진 및 안정을 위한 향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휘발성분의 표준화 : 식용으로 사용되는 로즈마리 추출물은 휘발성분을 약 0.2% 함유하고 있으나, 본 물품의 경우 개나 고양이(사료용)의 후각 수준에 적합하도록 식용 등급의 로즈마리 추출물보다 낮은 수준으로 향을 조절하였음 ※ 중앙관세분석소 분석사항 : 특이 취 확인되지 않음, 로즈마리 특유의 향 거의 나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ㆍ음료의 향미 등)이나 그 밖의 공업에서(예: 비누 제조) 원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6) 하나 이상의 방향성(芳香性) 물질(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ㆍ합성 향료)에 희석제(diluent)ㆍ증량제(carrier)[예: 식물유ㆍ덱스트로스(dextrose)나 전분]를 첨가한 혼합물” 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제33류 주 제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301호 해설서에서 “주요 성분을 일부 제거하거나 추가로 단순히 표준화한 정유ㆍ레지노이드와 추출된 올레오레진으로서 표준화한 제품의 조성이 천연 상태에서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범위 이내로 남아있다면 이 호에 분류하나 정유ㆍ레지노이드ㆍ추출한 올레오레진을 분류하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변성(테르펜계 탄화수소를 제거한 것은 제외한다)하여 최종 물품의 조성이 본래 물품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는 제외한다(일반적으로 제3302호).”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정제과정을 거친 로즈마리 올레오레진에 해바라기유를 혼합하여 표준화한 물품으로,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2.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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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