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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617
시행일자 2023-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고정캡; Fixing cap
물품설명 - 화장품의 외용기 내부에 삽입된 내용기를 고정하여 움직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ABS)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의 외용기 내부에 삽입된 내용기를 고정하여 움직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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