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618 |
|---|---|
| 시행일자 | 2023-09-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50-0000 |
| 품명 |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of plastics;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받침(썬스틱용); PLAQUE
|
| 물품설명 |
- 화장품의 받침 부분에 장착되어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물이 밑으로 누출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타원형의 플라스틱(PP) 마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c)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의 내용물이 밑으로 누출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