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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618
시행일자 2023-09-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50-0000
품명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of plastics; 플라스틱 화장품 용기 받침(썬스틱용); PLAQUE
물품설명 - 화장품의 받침 부분에 장착되어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내용물이 밑으로 누출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타원형의 플라스틱(PP) 마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3.50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c)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의 내용물이 밑으로 누출되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의 뚜껑ㆍ마개ㆍ캡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3.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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