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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589
시행일자 2023-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6.32-0000
품명 Narrow woven fabrics of man-made fibres; SUSTICO SHA SM3020; TEA PACKING MATERIAL
물품설명 Polylatic acid 필라멘트사를 직조한 메쉬원단으로 롤상의 세폭직물(양 가장자리를 용융하여 만든 가이가 있는 것)(제시규격: 160mm×1000m)
- 용도: 티백필터 제조용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8류 주 제5호 가목에 “제5806호에서 ‘세폭(細幅)직물’이란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직물로서 이와 같은 규격으로 직조한 것이나 광폭(廣幅)의 직물을 절단한 것(직조ㆍ풀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양 가장자리를 짜맞추어 만든 귀를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고, 소호 제5806.32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그 밖의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세폭(細幅 : narrow)직물”에서 “(2) 광폭의 경사(經絲)와 위사(緯絲)로 된 직물로부터 절단된(또는 찢어진)[길이 방향이나 가로 방향으로 절단(또는 찢은 것)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스트립(strip)으로서 폭이 30㎝ 이하인 양 가장자리를 단(selvedge)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 하였거나 한쪽 가장자리는 일반적으로 직조된 단(selvedge)으로 하고 다른 한쪽 가장자리는 단(selvedge)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 한 것.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은 절단된(또는 찢어진) 직물의 가장자리가 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광폭의 직물을 절단(또는 찢어진)하기 전에(즉, 제직 중에) 짜여지는 거즈직의 예로 이루어지거나 스트립(strip)의 가장자리를 단지 감치거나 고무가공을 하여 만드는 수도 있으며 특정의 인조섬유의 리본의 경우에는 가장자리를 용융(鎔融 : fused)하여 만들기도 한다. 또한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은 스트립(strip)의 가장자리가 풀려지지 않도록 직물을 스트립(strip)의 모양으로 절단하기 전에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세폭(細幅 : narrow)직물과 단처럼 보이도록 마감처리한 것과의 구분은 명백히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폭이 30cm이하인 인조섬유로 만든 세폭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806.3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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