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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5561
시행일자 2023-09-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29-9010
품명 Other filtering or purifying machinery and apparatus for liquids of fluoropolymers and with filter or purifier membrane thickness not exceeding 140 microns; FILTERING MACHINERY OF FLUOROPOLYMERS; 6875-2504; WHATMAN PURADISC GD/X 25/0.45 PTFE 1500/PK
물품설명 - (개요)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체 시료를 바이알 등으로 주입할 때, 주사기 끝에 연결하여 액체 시료에 포함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주사기를 통해 유입구로 들어간 액체가 내부에 장착된 PTFE막(폴리테트라 플로오로에틸렌 / 두께 140㎛이하)을 통과해 반대편 토출구로 배출되는 구조

- (적용분야) Pharmaceutical, environmental, biotechnology, food and beverage and agricultural testing laboratories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를 규정하고, 제8421.29소호의 용어는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중 “기타”를 규정하며 제8421.29-9010호에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여과용이나 청정용 장치는 가동 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ㆍ기계식ㆍ화학식ㆍ자석식ㆍ전자식(電磁式)ㆍ정전식(靜電式) 등]의 여과기와 청정기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A) 액체용 여과기(filtering machinery)와 청정기 (purifying machinery)[연수기(water softener)를 포함한다]” 그룹에서 “액체용 여과기는 예를 들면, 액체를 다공성물질의 판ㆍ막이나 덩어리[예: 포(cloth)ㆍ펠트ㆍ철망ㆍ판ㆍ석제품ㆍ도자기ㆍ키절구어(kieselguhr)ㆍ소결(燒結)합금의 가루ㆍ석면ㆍ펄프ㆍ셀룰로오스ㆍ목탄ㆍ수탄이나 모래]에 통과시켜 고체모양ㆍ지방모양ㆍ콜로이드모양의 분자를 분리시킨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각종 산업분야에서 액체시료에 포함된 입자를 제거하기 위해 주사기 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액체시료의 유입구와 두께 140㎛ 이하의 PTFE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막, 입자가 걸러진 시료의 토출구를 갖춘 액체용 여과기와 청정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29-901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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