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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805
시행일자 2023-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5.90-9000
품명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HAIR Treatment; 61784 H'SUAN WEN HUA 225G
물품설명 ㅇ Hydrolyzed Wheat Protein, Cetearyl Alcohol, Persea Gratissima (Avocado) Fruit, Musa Paradisiaca (Banana) Fruit, Lecithin, Cicer Arietinum Seed Powder, Vinegar, Theobroma Grandiflorum Seed Butter, Olea Europaea (Olive) Fruit Oil, Tofu, Fragrance, Sodium Lauryl Sulfate, Water 등으로 혼합·조제된 미황색계 크림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25g)

- 용도 : 모발용 트리트먼트(모발 보습)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들을 분류한다. (4) 그 밖의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 나는 물기름 같은 것) ; 머리용 오일ㆍ크림[“포마드(pomade)”]과 드레싱(dressing) ; 머리 염색약과 머리용 표백제 ; 크림린스(cream-rinse)”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모발용 트리트먼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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