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804 |
|---|---|
| 시행일자 | 2023-09-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401.30-0000 |
| 품명 |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FACE AND BODY SCRUB; 232 OCEAN SALT 120G |
| 물품설명 |
ㅇ Sea Salt, Stearic Acid, Sodium Cocoamphoacetate, Triethanolamine, Citrus Aurantifolia (Lime) Fruit, Aspergillus/Saccharomyces/Rice Ferment Filtrate, Glycol Stearate, Fragrance, Citrus Aurantifolia (Lime) Oil, Fucus Vesiculosus Extract, Water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계 크림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20g)
- 용도 : 피부 각질제거용 세정제(사용 후 물로 헹구어 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ㆍ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를 분류하고 있으며, 소호 제3401.30호에는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대해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금과 유기계면활성제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소매포장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