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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803
시행일자 2023-09-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9-9000
품명 Antiseptic agent; SUNBIO LM200
물품설명 ㅇ 1,2-Benzisothiazolin-3-one, Diethanolamine, Water로 조제된 미황색계 투명 액상

- 용도 : 라텍스, 페인트 등에서 광범위한 미생물 제어(방부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조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 또는 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 수의과용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 또는 종자 소독용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산업용으로 다양한 미생물을 제어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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