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00 |
|---|---|
| 시행일자 | 2023-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MAGNETIC SEPARATOR; AT-CG-300X-1; JP;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본 신청물품은 전자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Powder 상태의 원료로부터 미세한 철분 이물질을 제거하는 전자석 탈철기(Magnetic Separator)임. - (용도) 식품, 화학, 플라스틱, 요업, 의약품, 전지재료, Silica 등 광범위하게 사용(화주 제시 자료에 따름) - (작동원리) Powder 상태의 원료를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전자석 필터(Screen)에 통과시켜 제품에 혼입된 철분을 제거하고 제거된 철분은 철분 자동 배출장치를 통해 원료 배출구와 다른 철분 배출구로 배출됨 ㅇ 물품의 주요 구성요소 - Screen ; 전자석 필터로, 여러 층으로 되어 있으며 원료를 통과시켜 원료 내 자성이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 - Oil Pump : 냉각 Oil 을 순환시키기 위한 Pump - 수냉식 Oil Cooler ; 냉각수를 공급하여, 냉각 Oil 냉각 - Vibrator : Screen에 진동을 가해, 원료의 통과성을 향상 - Maghammer : Screen Case에 충격을 가해, 철분 배출시의 철분 배출 효과 향상 - 철분 자동 배출장치 : 철분 배출 시 Air Cylinder로 Damper를 전환하여 철분을 배출하는 장치. ※ 별도의 제어반은 미제시됨. (신청물품) (신청물품 설계도) (신청물품 다이어그램) (신청물품의 탈철작동 설명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자석의 자력을 이용하여 Powder 상태의 원료로부터 미세한 철분 이물질을 제거하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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