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5525 |
|---|---|
| 시행일자 | 2023-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90-9090 |
| 품명 | Parts of coating machines; Wire Bar |
| 물품설명 |
철강제 봉에 스테인리스 와이어로 감고 표면에 하드크롬으로 도금한 것(제시규격: ø10×1,280mm×1,718mm)으로 양쪽 봉끝부분에 구멍이 천공되어 있음
- 용도: 필름 등에 코팅하는 기계에 장착되는 것으로 와이어 사이의 포켓 사이즈에 도공액 양을 계량하여 정량 코팅 - 물품사진: <장착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중략)...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8479.89-9050호에 분류되는 코팅머신(도포기)에 장착하여 코팅액을 직접적으로 발라주는 물품으로서,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코팅머신(도포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9.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제 봉을 와이어로 완전히 감싼 제품으로서 코팅머신(도포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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