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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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9-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9.80-9000 |
| 품명 | 오트리앙(HauteLiang); HauteLiang 3H+USB; KR; |
| 물품설명 |
- 피부 탄력 개선, 각질 제거, 화장품 흡수 촉진을 위해 제작된 가정용 피부 미용기기로 본체 1개와 교체용 헤드 3개가 소매 포장된 형태
- (구성요소 및 기능) · 본체 : 교체용 헤드에 전압 공급 · LED 헤드 : 헤드 내부에 Red LED 다이오드와 모터 내장. 모터가 진동을 발생시켜 피부에 도포한 화장품 흡수를 촉진 · 미세모 헤드 : 미세모 헤드 내부에 모터 내장. 모터가 미세모 브러시에 진동을 일으켜 피부 내 각질을 제거 · 미세전류 헤드 : 최대 35V의 미세전류를 발생시켜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 탄력을 개선 - (제품 사양) · 규격 : 130*45*18mm, 62g · LED 파장 : 660nm, 모터 회전 수 : 12,000rpm · 배터리 : 350mAh(Micro 5pin 충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의 ‘소매용 세트’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판단하면,
- 본 물품은 헤드에서 발생한 진동과 미세전류에 의해 피부 미용 기능을 수행하므로, ‘헤드’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LED 헤드 및 미세모 헤드 내 ‘모터’에서 진동을 발생시켜 화장품 흡수 촉진 및 미세모 클렌징 기능을 수행하므로 기능과 수량을 고려했을 때, ‘모터’가 본 물품의 피부 미용 기능 수행에 주로 작용함. 따라서 관세율표 제8509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관세율표 제8509호에는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를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domestic) 전기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가정용 기기(domestic appliances)’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기타 그 밖의 전기기계식의 가정용 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0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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